2024.05.18 (토)

  • 맑음속초23.4℃
  • 맑음11.9℃
  • 맑음철원12.2℃
  • 맑음동두천13.3℃
  • 맑음파주12.1℃
  • 맑음대관령12.9℃
  • 맑음춘천11.8℃
  • 흐림백령도14.4℃
  • 맑음북강릉20.5℃
  • 맑음강릉22.5℃
  • 맑음동해20.0℃
  • 맑음서울17.0℃
  • 맑음인천16.6℃
  • 맑음원주15.1℃
  • 맑음울릉도20.9℃
  • 맑음수원13.6℃
  • 맑음영월12.2℃
  • 맑음충주12.4℃
  • 맑음서산16.2℃
  • 맑음울진19.8℃
  • 맑음청주17.3℃
  • 맑음대전14.5℃
  • 맑음추풍령10.6℃
  • 맑음안동14.5℃
  • 맑음상주13.9℃
  • 맑음포항18.6℃
  • 맑음군산16.9℃
  • 맑음대구15.2℃
  • 맑음전주16.0℃
  • 맑음울산15.7℃
  • 맑음창원14.5℃
  • 맑음광주17.2℃
  • 맑음부산16.5℃
  • 맑음통영15.6℃
  • 맑음목포17.5℃
  • 맑음여수16.1℃
  • 맑음흑산도14.9℃
  • 맑음완도15.8℃
  • 맑음고창
  • 맑음순천9.8℃
  • 맑음홍성(예)14.5℃
  • 맑음12.9℃
  • 맑음제주17.6℃
  • 맑음고산17.0℃
  • 맑음성산16.6℃
  • 구름조금서귀포17.5℃
  • 맑음진주13.2℃
  • 맑음강화16.9℃
  • 맑음양평13.8℃
  • 맑음이천13.9℃
  • 맑음인제11.5℃
  • 맑음홍천12.3℃
  • 맑음태백12.6℃
  • 맑음정선군10.2℃
  • 맑음제천11.2℃
  • 맑음보은11.8℃
  • 맑음천안11.8℃
  • 맑음보령18.3℃
  • 맑음부여14.1℃
  • 맑음금산11.2℃
  • 맑음16.2℃
  • 맑음부안16.5℃
  • 맑음임실10.4℃
  • 맑음정읍16.2℃
  • 맑음남원11.6℃
  • 맑음장수9.7℃
  • 맑음고창군16.0℃
  • 맑음영광군16.7℃
  • 맑음김해시15.1℃
  • 맑음순창군12.5℃
  • 맑음북창원15.7℃
  • 맑음양산시14.6℃
  • 맑음보성군12.9℃
  • 맑음강진군14.5℃
  • 맑음장흥13.5℃
  • 맑음해남16.4℃
  • 맑음고흥13.3℃
  • 맑음의령군11.5℃
  • 맑음함양군9.4℃
  • 맑음광양시15.1℃
  • 맑음진도군17.5℃
  • 맑음봉화10.4℃
  • 맑음영주13.0℃
  • 맑음문경12.8℃
  • 맑음청송군9.9℃
  • 맑음영덕14.5℃
  • 맑음의성11.5℃
  • 맑음구미13.9℃
  • 맑음영천12.2℃
  • 맑음경주시14.8℃
  • 맑음거창9.5℃
  • 맑음합천13.0℃
  • 맑음밀양13.2℃
  • 맑음산청11.2℃
  • 맑음거제16.9℃
  • 맑음남해15.5℃
  • 맑음13.1℃
김홍구 도의원, 「경상북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투데이

김홍구 도의원, 「경상북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김홍구 의원.jpg
김홍구 의원

 

경북도의회 김홍구 의원(상주)은 「경상북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가 휴대의 용이성, 경제성 등 다양한 장점으로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여 이용자가 늘어남에 따라 교통사고, 무단방치 등 문제가 있어 개인형 이동장치의 사용자와 보행자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경상북도 개인형 이동장치 증진 조례」를 개정했다.

 

조례개정의 주요내용은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자와 보행자 등에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태조사, 지침마련, 안전 교육 및 홍보, 무단방치 관리, 재정지원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기존 규정을 일부 수정ㆍ보완 했다.

 

아래에 표와 같이 전체 교통사고의 사고건수, 사망자수, 부상자수는 연평균증가율이 감소하고 있으나 개인형 이동장치는 사고건수와 부상자수에 대한 연평균증가율이 각각 96.2%, 97.9%이며, 사망자수 또한 47.6%로 나타났다.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교통사고가 매우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홍구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조례를 통해 경북도민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용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며, 또한 사용자와 보행자 모두에 안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