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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줄여 신고한 당선인, 경북선관위 수사기관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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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재산 줄여 신고한 당선인, 경북선관위 수사기관 고발

【군위군민신문】김동엽 기자 = 지난 6월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 등록 때 재산을 축소 신고한 경북지역 당선인 4명이 수사기관에 고발됐다.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재산을 허위 신고한 경북지역 당선인 4명에 대해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경찰 및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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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명선거 경북선거관리위원회 청사(@사진제공=경북선관위)

 

경북선관위에 따르면 당선인 A씨는 지난 5월 중순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 때 본인 및 배우자 재산 가운데 비상장주식 액면가 34억원을 축소해 선관위에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최근 고위공직자 재산신고 과정에서 차액이 파악됐다.(본보 11월8일자 기사 참조)


B씨는 본인 재산 합계 44억여원을 축소해 위원회에 신고하고 C씨는 본인의 재산 중 예금 2400만원을 누락 후 채무 4억5000만원을 축소했다.

D씨는 본인의 재산 중 채무 2억원을 누락해 위원회에 신고함으로써 허위의 재산정보를 선거공보 및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선거구민에게 공표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1항에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허위사실공표 행위는 유권자들의 올바른 판단을 왜곡할 가능성이 높은 선거범죄이므로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후라도 이와 같은 위법행위를 엄정 조치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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